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국가에서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지역(임의계속) 가입중임에도 보험료지원을 받지 않고 계시다면, 국민연금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부부가 농어업에 같이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각 지원가능)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7.1 부터 농어업인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원제외 대상' 확인
※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보험료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
부부가 농어업에 같이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각 지원가능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상실자, 납부예외자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위의 제외사유가 발생하게되면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환수되므로 반드시 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1 부터 보험료 제외 기준 중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기존 10억에서 12억원이상으로 완화
소득을 103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월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인 92,700원이지만, 농어업인 보험료지원 대상인 분은 46,350원을 본인이 납부하면 국고에서 나머지 금액인 46,350원을 지원하여 92,700원을 납부한 것과 동일한 연금혜택을 받음